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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24 2020가단5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경북 예천군 H 대 413㎡ 중 피고 E는 1/3지분, 피고 G은 2/36지분에 관하여 199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C, D F : 불출석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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