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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4.21 2019가단2154
증여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북 상주시 C 지상 흙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4.42㎡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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