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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20 2020가단65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2016. 10. 27. 16:30경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고친다). 2. 불출석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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