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13 2020가단544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예천군 J 답 2,104.5㎡를 경매에 부처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주문 제1항 각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단. 망 K은 2004. 11. 16. 사망하였고 B, E, F, G, H, I 각 1/24씩 상속).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물로 분할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

2. 가.

피고 B, C, D, E, F, G, H : 불출석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