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5.19 2019가단7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상주시 C 임야 3967㎡ 중 200/1200지분에 관하여 1960. 3. 1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불출석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상주시 C 임야 3967㎡ 중 200/1200지분에 관하여 1960. 3. 15.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불출석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