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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72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권투선수의 보호, 육성 등 권투발전을 통한 국민체육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권투업에 종사하는 모든 등록자가 규정과 규칙에 따라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피고 내 기관으로 의결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이사회가 존재한다.

그 중 총회는 이사, 체육관장 대표회원 20명, 지회장으로 구성된 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이사회는 회장(1명), 부회장(5명 미만), 이사(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된 기관으로서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원고는 2014. 2. 22.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4. 6. 23. 피고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14. 2. 9.자 이사회결의 및 2014. 2. 22.자 임시총회결의 1) 피고의 2014. 2. 9.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C, E, F, G, H, I, J, K가 출석한 가운데 ① 종전 2011. 12. 7.자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결의, ② 2014. 2. 22.자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결의, ③ 이사 L에 대한 제명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의 2014. 2. 22.자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이사로서 C, F, G, K, H, I, E, M, 체육관장 대표회원으로서 N, O, P, Q, R, S이 각 출석한 가운데, C를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를 의미하고, 이하 ‘회장’이라고 한다

)으로, K를 부회장으로, 원고를 사무총장(이사)으로, F, G, E, J, I, H, T, U, V를 각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2014. 7. 4.자 임시총회결의 1) 원고는 2014. 6. 23. 피고의 사무총장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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