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와 조직 구성 1) 피고는 D선수의 보호, 육성 등 D발전을 통한 국민체육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D업에 종사하는 모든 등록자(라이선스 소지자)가 규정과 규칙에 따라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2) 피고 내 기관으로 의결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이사회가 존재한다.
그 중 총회는 이사, 체육관장 대표회원 20명, 지회장으로 구성된 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이사회는 회장(1명), 부회장(5명 미만), 이사(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된 기관으로서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2012. 1. 7.자 총회 이전의 임원 변동사항 1)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8. 1. 6. E가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를 의미하고, 이하 ‘회장’이라 한다
)으로, 선정자 C, F, G, H, I, J, K, L, M, N, O, P, Q, R이 각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들의 임기는 모두 4년으로 정해졌다. 2) E가 2009. 10. 23. 회장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자, 피고의 회원들은 2009. 10. 2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S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후 소송에서 의사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위 결의가 무효임이 확정되었다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590, 7281(병합) 사건,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0나79475호 사건}. 3) 그에 따라 S은 2011. 11. 2. 회장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선정자 C가 피고의 이사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나, 선정자 C도 2011. 12. 2. 회장 직무대행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한편, 이사 M, R도 2011년경 각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4) 이에 사임한 이사 5명 E,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