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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6가합160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9. 6.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D을 감사로, E와 F을 각 이사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G 회원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공존 공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6. 9. 6. 고양시 H에 있는 피고 운영의 사무실에서 총 회원 47명 중 32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사단법인 한국한센인총연합회 I지부장인 J이 위 임시총회의 진행을 맡았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회장과 이사 2명 및 감사 1명을 각 선임하는 안건이 채택되었는데, ①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종전 피고의 회장이던 C을 다시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② 이사 2명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일부 회원들의 제안에 따라 종전 피고의 총회에서 실시된 이사 선출 선거에서 차점자였던 E, F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③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D을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제12조(총회의장) 본 농장에서는 총회 및 임시총회 개폐를 위한 총회장을 두고 총회시에는 의장을 총회석상에서 선정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이사장이 사회를 맡는다.

제15조(총회 및 임시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는 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 1항 총회는 본 농장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2항 규약(정관) 수정 또는 변경 3항 임원선출 4항 임원보선 5항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회의 결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변경ㆍ수정할 수 없다.

제17조(임시총회의 의결) 1항 상정된 안건 의결처리 2항 임원의 보결에 대한 건 제23조(회장, 운영이사, 감사의 선출) 1항 회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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