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회복지법인 D단체 광주지회에서 재산 및 자금관리 및 은행 입출금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경 광주 남구 E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인 D단체 광주지회에서 직원 F로부터 G대회 모금행사를 통해 모금된 한화 3,581,620원과 외화 266달러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금계좌에 입금의뢰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모금액 중 한화 3,581,620원을 모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D단체 광주지회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법인카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에 위 법인카드로 3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임의로 구입하고, 같은 해 11. 3.경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임의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사 결과보고서, G대회 모금행사 기부금 유용 관련자료, 시외출장비 유용 관련자료, 법인카드 사적사용 관련자료, D단체 광주지회 모금계좌, D단체 광주지회 지출계좌, D 광주지회 출장비, 모금함 계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