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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고정183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서울 용산구 B빌딩 3층에서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회계, 총무, 무역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총괄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회사 명의의 통장, 법인인감 및 법인카드 등을 보관ㆍ관리하다가 2017. 6. 30.자로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통장, 법인인감 및 법인카드 등을 가지고 나간 후, 피해자인 주식회사 C 실제 운영자인 D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총괄차장으로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법인 통장을 업무상 보관ㆍ관리하던 중, 법인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F 개발 및 생산을 의뢰한 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 명의 계좌로 위 F 개발비 명목으로 2017. 2. 24. 4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계속해서 2017. 3. 2. 300만 원, 2017. 3. 6. 133만 원 검사는 실제 송금액은 300만 원으로, 피고인이 H에게 F 개발비 명목으로 송금한 총액은 1,000만 원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사용한 금액 167만 원을 일부 공제한 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833만 원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횡령액을 특정하였다. ,

합계 833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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