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정21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단체 경기도지부 남양주시지회 지회장를 담당하면서 위 지회 운영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8.경 위 D단체 남양주시지회에서 D단체 남양주지회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지회 부회장 E에게 남양주시지회 운영비 300만원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E)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