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4.경부터 2011. 8.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7.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배달 및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10.경 피해자 회사의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주류를 배달하는데 사용하고 회수한 공용기를 과다 계상하거나, 미수채권을 과다 계상하거나, 주류를 배달하는데 사용하는 용기 보증금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주류 판매대금을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22.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 B이 배달과정에서 회수한 공용기를 실제보다 10개 더 회수한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한 다음, 수금한 판매대금 250,000원을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77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주류 판매대금 합계 288,593,27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권조작 관련자료 / 공용기조작 관련자료 / 입용기보증금 누락 관련자료 / 공용기입고 관련 추가자료 / 판매일보 관련자료 / 매출처원장 / B 통장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정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