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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27 2020가단110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C 답 1,160㎡ 중 별지 도면 표시 13 내지 20, 30, 29, 28, 27, 26, 25, 24, 23...

이유

기초사실

가. 경남 합천군 C 답 1,16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65. 6. 30. D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D는 2009. 11. 5. 사망하였고, 피고는 2020. 5.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1.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아버지 E는 1965. 6. 30. 경부터 1982. 12. 8.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내지 20,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1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663㎡( 이하 ‘ 이 사건 계쟁부분’ 이라 한다 )에서 경작을 하며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망 E 사망 이후에는 망 E의 배우자인 F이 이 사건 계쟁부분에서 경작하였으며, 망 F 사망 이후에는 원고가 인근에 거주하는 G, H 등을 통해 경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 관리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2020년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라.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I, J, K이 있다.

원고, I, J, K은 2021. 2. 8. 망 E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9, 11 내지 1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합 천지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합 천지사, 합천군 L 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망 E는 1965. 6. 30. 망 E의 형인 망 D로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여 왔고, 망 E의 사망 후에는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의 점유를 승계하여 망 F, G, H 등을 통해 지금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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