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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4769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더라도 해방 전후의 창씨개명과 그 복구에 관한 실정에 비추어 그 명의자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다만 그 명의자가 창씨개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였다는 등 그를 일본인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추정은 깨어진다. [2]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달리 갑을 일본인으로 보아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투는 갑을 일본인으로 볼만한 사정을 반증으로 들어 이러한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그럼에도 갑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갑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으로 판단한 것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시사항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인 경우, 그 명의자를 일본인이 아니라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영준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더라도 해방전후의 창씨개명과 그 복구에 관한 실정에 비추어 그 명의자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다만 그 명의자가 창씨개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였다는 등 그를 일본인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추정은 깨어진다 (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226 판결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728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명의자로 1942. 5. 8. 등기된 소외 1이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해방 직전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1은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달리 소외 1을 일본인으로 보아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투는 피고가 소외 1을 일본인으로 볼만한 사정을 반증으로 들어 이러한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소외 1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으로 판단한 것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한편 원심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쟁부분이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계쟁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2004. 1. 1.부터 망 소외 2나 원고를 통하여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점유가 10년 이상 계속되어 2014. 1. 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명의자였던 소외 1과 그 직전 명의자인 소외 3에 관해서는 계쟁부분의 지번과 동일한 주소지 이외에 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따라 피고가 계쟁부분에 관한 귀속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망 소외 2에게 ○○면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계쟁부분이 사유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를 신청하라고 개별적으로 안내하였던 점, 그러나 망 소외 2는 위 공문을 받고도 자신의 호적등본을 제출한 것 이외에 계쟁부분 소유자의 존재 및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계쟁부분을 피고의 소유로 귀속시킨 점, 피고는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망 소외 2와 2004. 1. 1.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망 소외 2를 통하여 계쟁부분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은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소유자의 존재 및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한 후 계쟁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점유 개시에 관한 피고의 무과실은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예비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결국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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