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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5가단543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제주시 E 전 6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6. 4. 7. 피고 B, C 및 F, G, H, I, J, K이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의 지분 1/8에 관하여는 공매로 2008. 3. 5. L 외 3인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J, H, I, K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5. 10. 29. 피고 B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5. 10. 29. 피고 D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2982㎡(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3216㎡가 돌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망 M(1982. 1.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40여 년 전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을 경작하며 점유하였고, 현재는 망인의 며느리인 원고가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망인 사망 직전에 이 사건 계쟁부분을 증여받아 현재까지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 바 없어 임의의 시점을 점유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2015. 8. 1.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2015. 8.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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