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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2415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포시 E 대 495.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군포시 E 대 495.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4. 6. 원고의 할아버지인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8. 21. 원고 명의로 2017. 8.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토지에 인접한 군포시 G 대 115.1㎡에 관하여 1984. 11.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위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67.70㎡(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3. 3. 22.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3㎡(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위에는 피고 건물의 일부인 철대문, 담장, 조립식 판넬 추녀가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중부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건물 중 일부인 철대문, 담장, 조립식 판넬 추녀가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원고의 위 부분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건물 중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에 있는 철대문, 담장, 조립식 판넬 추녀를 철거하고, 그 대지인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3. 3. 22. 피고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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