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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1 2016고단1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봉리에 있는 과학기술원 네거리 교차로를 현풍면 쪽에서 산성지하도 쪽으로 시속 약 11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설정된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과속하면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쪽에서 도의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I(19세)이 운전하던 J 오토바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뒤 펜더 및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6. 3. 16:42경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증거기록 11면)

1. 사망진단서(증거기록 6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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