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제한속도 70km/h인 편도 3차로 도로를 E 쪽에서 포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6km에서 74.9km로 서서히 감속하면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시야가 좁은 상태였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으로서 비가 오고 있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56km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하여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좌측에서 우측으로’를 ‘전방에서’로 수정하였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9. 23:17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첨부에 대한), 수사결과요약(과속여부확인-교통사고분석결과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