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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05 2016고단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6.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앞 도로를 농로 쪽에서 도로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삼거리이고,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는 약 6m 길이의 쇠파이프가 실려 있어 위 쇠파이프 중 약 1.77m가 적재함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의 깊게 살펴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도로를 따라 장기삼거리 쪽에서 가조면소재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쇠파이프의 돌출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9:50경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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