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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1 2013고단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현재 불법체류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금리 공단길 23에 있는 궁전방떡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면 상리에 있는 제일맨션 앞 네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8. 18:15경 위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상리에 있는 제일맨션 앞 네거리를 디지스트 쪽에서 현풍파출소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달성경찰서 쪽에서 우측 달성문화원 방향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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