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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09 2015가단224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8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05차1009호로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13. ‘피고는 원고에게 142,08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사실, 위 지급명령은 2005. 5. 1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05. 5.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42,08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의 송달 다음날인 2005.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첫째로, 원고와 별지 청구원인 기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원고도 남편인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D과 C 사이에 납품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둘째로, D과 C이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처음부터 위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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