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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1:38 경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1344에 있는 방 배 현대 1차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 앞 도로를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105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는 D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36) 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적재함에 놓여 있던 과일 상자가 튕겨 나가 위 화물차 옆에 있던 피해자 F(50 세) 과 피해자 G(64 세 )에게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1. 12:24 경 서울 방 배경찰서 H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방 배경찰서 H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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