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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2.04 2020고정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 군 C 앞 교차로를 월 송리 방면에서 D 단란주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사 동리 방면에서 동백 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47세) 운 행의 F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남,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1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완도군 금일읍 금 일면에 있는 월 송리 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가량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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