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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8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6: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중앙선 없는 삼거리를 세 마대 슈퍼 쪽에서 서랑 저수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에 쿠스 승용차가 서랑 저수지 쪽에서 삼거리 쪽으로 마주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 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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