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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사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 배로 285에 있는 신 삼호 아파트 맞은편 도로를 삼호 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내방 역 쪽으로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운전방향 앞에는 운전 중인 승용차가 있었고 도로 공사로 승용차의 진행이 전체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바로 전에 술을 마신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이 깬 후에 맑은 정신으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 던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고 뒷좌석에 피해자 D(32 세) 및 피해자 E(36 세) 등 승객이 동승한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5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45에 있는 방 배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택시기사 C 및 성명 불상의 삼성 화재 보험회사 직원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음주 교통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동하여 피고인을 임의 동행한 다음, 방 배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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