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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누11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5. 7. 원고가 2012. 4. 10. 20:55경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도로교통법」(2012. 3. 21. 법률 제11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I)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3.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2013. 8. 21. 아래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1817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962호) 및 상고(대법원 2014도13408호)하였으나, 2014. 9. 19. 및 2015. 1. 29.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2. 4. 10. 20:55경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C공영주차장 입구를 지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 정지하고 있던 F 운전의 G 차량의 오른쪽 뒤 모서리 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F(41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H(1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365,1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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