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5. 7. 원고가 2012. 4. 10. 20:55경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도로교통법」(2012. 3. 21. 법률 제11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I)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3.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2013. 8. 21. 아래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1817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962호) 및 상고(대법원 2014도13408호)하였으나, 2014. 9. 19. 및 2015. 1. 29.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2. 4. 10. 20:55경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C공영주차장 입구를 지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 정지하고 있던 F 운전의 G 차량의 오른쪽 뒤 모서리 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F(41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H(1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365,1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