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30. 제1종 보통, 2010. 9. 2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6. 13. 07:04경 C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양지병원 방면에서 신림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길가에서 보행하던 피해자의 팔부위를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7. 2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친 곳은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괜찮다고 말했으며 피해자는 그 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받고 2회 정도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원고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2) 가사 원고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였으며 원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판 단 1 갑 제3호증, 을 제6, 7, 8,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