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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26.자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C에 있는 D대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평사리 쪽에서 D대 정문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급격히 2차로를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의 수리비가 3,935,1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5.경 지인인 G로부터 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온 사람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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