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피고는, 원고가 2017. 8. 23. 14:55경 부산 사상구 B빌라 2차 앞 도로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다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는 이유로, 2017. 10. 2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10. 30.과 2017. 11. 6. 및 2017. 11. 16.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처분을 원고의 당시 주소인 부산 남구 E로 송달하였으나 불능이 되자, 2017. 11. 30. 부산지방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에 위 처분을 공고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17고단1659호 등으로 ‘원고가 2017. 8. 23. 14:55경 부산 사상구 B빌라 2차 앞 도로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D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기소되어(구속일자 2017. 11. 13.)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도주로 인정된 것에 대하여 억울한 측면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출소 후의 사회생활에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