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2. 13. 제1종 보통, 1981. 8. 24.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4. 14. 17:55경 원고 소유의 C 로제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남한산성로 웃논골 앞 도로를 성남방향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좌측 후사경과 뒷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5. 1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상해를 입은 적이 없어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고 원고에게 도주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2) 가사 원고가 교통사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없게 되고 나이 등으로 인하여 다른 곳에 취업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고는 1979. 이후 어떠한 범법행위에도 연루되지 않고 선량하게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을 제6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