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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30 2018고단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호텔 ’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 폰 7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 만 원을 입금 하면 위 휴대폰을 바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E에게 위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04만 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및 AE, AF, AG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S 관련 추가 자료 첨부),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이체 내역, 각 페이스 북 채팅, 각 판매 글, 각 문자 내역, 각 송금 확인 증, 페이스 북 대화, 각 카 톡 내역, 각 이체 확인 증,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이체 영수증, 영수증, 대화 내역 및 거래 내역,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 수 및 피해 규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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