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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7고단2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39』 피고인은 2017. 2. 3.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 북 게시판에 「 인터넷 게임 메이 플 스토리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메이 플 스토리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게임 머니를 80,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46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627』 피고인은 2017. 8. 13. 13:19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PC 방에서,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 북 ‘J’ 그룹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 돈을 입금하면 휴대 전화기( 갤 럭 시 S8 )를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카카오 뱅크 (M)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 전화기나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2,46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2017 고단 26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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