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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6 2020고정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시 미상경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게시판에 대리 입금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리 입금을 해 주면 후에 이자를 포함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4. 22:06 경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0원,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90,000원,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원, 2015. 10. 28. 20:45 경 같은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1. B 사이트 대화 내역 및 페이스 북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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