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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단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6』 피고인은 2016. 12. 6.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PC 방 ’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 기와 게임 CD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40,000 원을 계좌 이체 해 주면 게임기와 게임 타이틀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 기와 게임 타이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1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64』 피고인은 2016. 11. 27.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PC 방 ’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아이 폰 5s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95,000 원을 계좌 이체 해 주면 휴대 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I) 로 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K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이체결과 사진 및 대화 내역, 즉시 이체결과 조회 『2017 고단 15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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