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37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8세)과 1994년경 혼인하고 2001년경 이혼하였으나, 2012년경 재결합하여 혼인신고를 아니하고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경륜, 경마 도박에 빠져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9. 3.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처제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아들인 E, F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륜, 경마 도박에 사용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하여 다음날 00:30경 서울 중랑구 G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보험을 모두 해지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쳐 나가자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간 후 다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계속 반항하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주방으로 가서 칼꽂이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길이 23cm)를 들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깊이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10cm 가량 들어가도록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배에서 흘러나온 피를 보고 놀라 주저앉은 사이 피해자가 도망쳐 응급조치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