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8.28 2015고단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C(여, 55세)와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주공아파트에서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원주와 정선 일대에서 피해자와 동거해 왔다.

『2015고단238』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9. 10: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호텔 803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카지노에 자주 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세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4. 02:00경 강원 정선군 F아파트 102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강원랜드에서 피고인을 무시하고 먼저 집으로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풍기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무시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바닥에 수십 회 내리친 다음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머리 바로 옆 침대에 식칼을 꽂은 다음,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찍고,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후 가슴에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후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가위를 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다시 식칼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면서 식칼로 피해자 머리 바로 옆 침대 매트릭스를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