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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7 2015고단2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25. 22:00경 파주시 C아파트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마음에 두는 사람은 따로 있지 거기로 가라, 너 좋아하는 새끼한테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막대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밀걸레 막대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3회 내리치고, 옆에 있던 거울을 내리쳐 깨뜨리고, 밀걸레 막대가 부러지자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현관 밖으로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거실로 끌고 온 다음 거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상황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및 흉기 사진, 피해 사진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부분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거실로 데려온 다음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약간의 겁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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