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2. ‘B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1. 5. 2. 일반건설업등록(등록번호: C)을 한 이후 2012. 11. 20.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8. 20. 원고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이던 D이 소외 E, F, G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아래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위 검찰청 2013년 형제60968호)을 하였다.
피의자 E, F, G은 건설기술경력증을 취득한 자이고, 피의자 D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피의자 원고는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기술경력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 E 피의자는 자격증 대여 알선브로커 H로부터 자격증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피의자 원고, 대주건설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승종합건설에 대여하였다.
2. 피의자 F 피의자는 2011. 2. 11. 자격증 대여 알선브로커 H로부터 자격증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피의자 원고에 대여하였다.
3. 피의자 G 피의자는 자격증 대여 알선브로커 H로부터 자격증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피의자 원고에 대여하였다.
4. 피의자 D 피의자는 원고의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9. 2. 9. 피의자 F으로부터, 2011. 1. 1. 피의자 E으로부터 2011. 11. 18. 피의자 G으로부터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3. 피의자 원고 D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4.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 소정의 건설업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