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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15 2013고정626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신분】 F는 국가기술자격증(산업안전기사)의 보유자이고, G은 건설기술자격증(토목초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

A은 원주시 H, 지하층(I빌딩)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 및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그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J를 통하여, 2012. 7. 1.경부터 2013. 4. 23.경까지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F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위 자격증을 빌리고, 2012. 8. 1.경부터 2013. 4. 23.경까지 건설기술경력증을 가진 G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위 경력증을 빌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G의 자격증 확인)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벌금형 선택),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제27조(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벌금형 선택),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 제44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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