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송파구 E에 본점을 두고 지하수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안된다.
1. 피고인 A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서 우체국 택배로 자격증 대여 알선브로커 F로부터 자격증을 빌려주면 1년 대여료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취득한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자격증번호: G)을 F에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6. 22.부터 2013. 7. 1.까지 위 주식회사 C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받은 행위 피고인 B은 2009. 6. 22. 주식회사 C의 전문건설업 면허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 F에게 연간 자격증 대여료 1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위 시점부터 2013. 7. 1.까지 A의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B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격증 대여 브로커 F 사용 통장거래내역
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자격취득여부 조회내역, 자격증 사용업체내역
1. 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