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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9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0. 23:50경 제주시청 앞길에서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위 승마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였다면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21. 00:30경 위 D승마장 사무실 앞 공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1. 03:33경 서귀포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장화를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F이 피고인 옆에 앉아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F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21. 01:20경 위 E파출소에서 현행범체포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파출소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진료비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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