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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3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3. 23: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4. 01:00경 위와 같은 조치에 불만을 품고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D파출소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방금 주취자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누구냐, 다 죽여버리겠다, 이 씹할 새끼들, 내 돈 내놔, 창녀 같은 새끼들, 맞짱 한번 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E을 향해 지갑을 던지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순경 H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H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H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로 당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6. 16. 00:30경 D파출소로 찾아가 상황근무 중이던 경장 F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니네 엄마 창녀지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과 허벅지에 침을 수회 뱉고, 계속하여 “메르스 걸려 다 죽어버려라, 니 얼굴, 니 이름 알고 있다, 눈알 뽑아버린다, 공기총 들고 와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H의 낭심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파출소 내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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