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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31 2014고단9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9: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집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상해죄 등으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6세)에게 ‘그저께 사건 때 어느 놈이 내한테 수갑을 채웠노, 내가 경찰서 청문에 가서 얘기 다 했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재차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 개새끼야 너 옷 벗는거 함보자 너거 다 죽이뿐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및 구강내출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불원, 구금생활을 하면서 뉘우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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