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6. 00:2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약국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위 약국의 손님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얼굴을 각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고,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약국 출입문을 걷어 차 깨트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손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한 다음 위 I 파출소 소속 경위 K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I 파출소로 인치를 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현행범 체포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경위 K이 앉아 있는 위 순찰차의 운전석 의자를 수회 걷어차고, 위 K에게 침을 수회 뱉었 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경 서울 강남경찰서 I 파출 소로 인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I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 내가 힘이 좋은데 너희들 힘으로 한번 해봐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