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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8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잡목과 잡풀을 제거하였을 뿐 토지를 절토성토정지하는 등 지반정리를 한 사실이 없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그와 같은 작업이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얻었던 것으로 산지전용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토지에 대하여, 전체 10,364㎡의 면적 중 4,413㎡에 달하는 면적에서 그 지상의 삼나무 등 잡목과 잡풀 등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한편, 지반이 높은 부분의 흙을 파내어 낮은 부분으로 옮겨 쌓아두거나 지반을 평탄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킨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그 훼손의 방법, 훼손의 정도 및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산지형질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산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앞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잡풀 정도만을 제거하는 행위가 허가를 요하는 것인지 문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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