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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1 2017가합1043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2,816,940원, 원고 B, C에게 각 41,019,42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경기도 포천시 F, G, H, I 지상에 2개 동의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호텔’이라 하며, 이 사건 호텔의 2개 동은 ‘J동’, ‘K동’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매도하기로 한 매도인들이다.

나. 호텔 매매계약의 체결 및 신축공사의 진행 1) 피고들은 2015. 4. 10. 원고 A과, 2015. 5. 13. 원고 B(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원고 B이, 매수인의 대리인 란에는 원고 C이 표시되어 있다,

이하 같다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이름을 더하여 특정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계약은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1/2은원고 A이, 1/2은 원고 B이 매수하기로 하고, 건물은 동일하게 2개 동을 준공하여 그 중 J동은 원고 B이, K동은 원고 A이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 A의 매매계약 특약사항

1. 토지는 총면적을 기준하여 1/2을 매매하고, 건물은 총면적에 동일하게 2동을 준공하여 도로변에서 우측 B동을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2. 토지 양도 가격은 23억 원, 건물 양도 가격은 28억 원, 집기 대금은 2억 원 합계 53억 원으로 하며, 건물 부가가치세 10% 2억 8,000만 원과 집기 대금 부가가치세 10% 2,000만 원 합계 부가가치세 3억 원은 위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은 건물, 시설물, 집기(가전, 가구일체, 커텐 32개, 이불 42개, 이불피 60개)를 비치하여 주고, 소모품, 간판 비용 일체 매도인이 부담한다.

4. 위 숙박시설 건물은 계약일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2015. 5. 20. 준공 예정이므로 준공이 지연되면 잔금 지급일과 명도일을 준공일까지 연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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