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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3가합16929
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211,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2016. 6.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울산 남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건물 1층의 임차인이며,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B과 건물 1층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8. 11. 3. 원고에게서 건물 1층 위락시설 259.26㎡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8. 11. 3.부터 2010. 11.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D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노래방 내부시설, 전기ㆍ조명, 집기 비품 등 일체를 인수하였다). 상가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제6조(목적물 내의 안전사고 책임) 피고 B은 자기 임차 점포 내에서 화재 또는 기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가 발생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금액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본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와 원고와 피고 B이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약되어 피고 B이 원고에게 임대차 물건을 명도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명도 및 원상복구)

1. 피고 B은 원고에게 명도하는 경우, 본 임대차 계약종료 시는 종료일 전일까지, 중도 해 지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지정하는 날짜까지 피고 B이 소유한 소유물 재산을 임대차 건물로 부터 반출 하여야 하며, 원고의 재산을 계약 당시와 동일하게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다.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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