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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540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32,429,437원 및 이에 대한 2014. 6. 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 체결 1)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11. 6.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충북 증평군 D 전 941㎡, E 전 1,529㎡, F 전 106㎡ 3필지(이하 ‘G리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교환차액 200,0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인천 계양구 H 대 416.2㎡ 및 그 지상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건물(이하 위 대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건물은 ‘이 사건 모텔건물’이라 한다

)과 집기, 비품 일체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86,700,000원을 인수하고, 교환차액 200,0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80,000,000원은 2011. 6. 30. 지급하며, 피고는 G리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소유권 이전) ‘갑’(이하 ‘원고’를 말한다

)과 ‘을’(이하 ‘피고’를 말한다

)은 교환차액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기타 권리이전에 대한 제반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 주어야 하며,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을시에는 물건교환일에 제반서류를 교환하기로 한다. 제3조(제세공과금) 각종 세금 및 제반공과금 등은 잔금지불일을 기준으로 ‘갑’의 물건에 대하여는 ‘갑’이, ‘을’의 물건에 대하여는 ‘을’이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갑’과 ‘을’은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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