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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8가합101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3,250,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20. 7.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는 화성시 D 임야 1,9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7. 3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수탁자인 E은 그 무렵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7. C 및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F이 건축 중이던 이 사건 숙박시설 및 사업권 일체를 6,050,000,000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숙박시설을 2016. 6. 15.까지 준공하여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F의 부도로 이 사건 숙박시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중단되자, 원고는 2016. 10. 25.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고 위 토지를 다시 E에 신탁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8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6. 10. 25.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29.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을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4.부터 2017. 9. 29.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784,001,3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0,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숙박시설에 미시공 하자와 누수, 균열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합계 405,165,24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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