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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49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2. 12. 21.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서귀포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2,256.85㎡ 규모의 숙박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3. 6. 24.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위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금 1,000만 원, 공사기간 2013. 8.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선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8. 8. 서귀포시장에게 이 사건 제1 공사에 대하여 착공예정일을 2013. 8. 10.로 한 착공신고를 하면서 공사대금 25억 원의 이 사건 제1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였다.

그 후, D는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의 용도를 숙박시설에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다. 도급인인 D는 2014. 6. 19. 수급인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 공사 중 터파기공사(공사내역서 참조)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착공 전 5,000만 원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과 동시에 착공하기로 하고 지급일 기준 25일 내에 준공하여 잔금은 준공 후 일주일 내에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 계약한 공사에 관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단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되메우기 및 혼합골재 공사는 제외하기로 하며 상기 명시한 공사의 준공은 신규업체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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